국세청이 올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과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6월 30일)보다 2개월 앞당겨 28일 지급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이달 10일 기준으로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과 올해 3월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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